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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체접촉을 허용했다고 이후 추행에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판결 결과무죄 판단 파기·서울고등법원 이송

판례 요약

군부대 내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의한 신체접촉의 범위와 실제 기소된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가 늦거나 피해 감정을 혐오감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던 정황, 뒤늦은 신고, 피해 감정의 표현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공소사실은 그 이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한 행위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02쟁점

앞선 접촉에 대한 용인을 이후 성적 접촉의 동의로 확대할 수 있는지, 피해 진술을 어떤 맥락에서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누구든지 동의 범위를 넘어선 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언의 일부만 떼어 읽거나 부대의 권력관계 등 신고 지연의 경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법 개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04의의

동의는 행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친분, 이전 접촉, 신고 시기만으로 진술의 진실성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피해 내용과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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