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숙소와 출퇴근을 제공하는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의 얼굴·머리와 몸을 반복해 만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한 뒤에도 접촉을 계속한 행위에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소와 출퇴근 이동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해자 두 명은 그 숙소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무를 쉬겠다는 연락을 받고 숙소를 찾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의 얼굴도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머리를 당기는 접촉을 피했는데도 머리·어깨·등과 옆구리를 계속 만졌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접촉과 당사자 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접촉 부위와 전체 경위
얼굴·머리 등을 만진 행위를 부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접촉 방식, 반복과 피해자의 회피 등을 살폈습니다.
나. 관계와 피해 회복
숙소·이동을 제공하는 관계 및 공탁과 처벌불원의 차이가 형에 반영됐습니다.
03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과 문자 자료를 근거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98조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했는데도 접촉을 계속한 사실과 두 사람에게 반복한 행위가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해자들의 취약한 처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범행 인정, 각 피해자를 위한 300만 원 공탁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지만 유죄 확정 시 등록 의무와는 구분했습니다.
04의의
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접촉 방식, 피해자의 회피·거부와 그 뒤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접촉이라고 주장해도 반복과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 합의나 용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는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벌금형이라고 치료프로그램이나 취업제한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