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선임병이 두 후임병의 가슴·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진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지위와 반복성을 불리하게, 합의·반성과 초범 등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은 같은 부대 소속 병사였고 피고인은 선임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거나 퇴근하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계단에서도 몸을 만졌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체력단련실에서 가슴을 건드리거나 운동 중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행위는 여러 날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과 복무확인서 등을 통해 행위와 군인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02쟁점
가. 군형법 적용과 당사자의 지위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으로서 군형법 제92조의3 적용과 선후임 관계를 살폈습니다.
나. 반복 행위와 합의
반복 횟수·접촉 방식과 이후 피해자의 의사가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각 접촉 행위에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선임병 지위를 이용한 반복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병영문화와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방법과 횟수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행사한 유형력 정도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하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합의 때문에 군형법상 범죄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군대 내 접촉은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위·방법·횟수와 선후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된 사례이므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의 선고 결과와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 가담 정도 및 피해 회복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