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여러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원심은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2쟁점
기억을 잃은 상태와 의식을 잃거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주량, 경과 시간뿐 아니라 CCTV·목격자, 피해자의 행동, 접촉 경위와 방식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의식상실이 없어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범행 당시의 실제 기능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