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강제추행·방실침입 사건에서 양형자료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증명되지 않은 별도 범죄를 사실상 추가 처벌하는 양형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 고려한 사정은 적법한 양형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원심이 기소되지 않은 별도 범행을 형량에 반영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참작한 사유의 성격과 증명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02쟁점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양형 방법 자체의 법적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별도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 가중사유로 삼아 추가 처벌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정들은 성행·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에 해당하고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양형에 관한 불복은 어떤 사정이, 어떤 증거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기소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