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현역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벌금형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까지 현역 신분만을 이유로 이수명령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판결 선고 당시의 신분만 보아야 하는지, 확정에 따라 예정된 신분 상실도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부사관은 해당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역 신분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 시점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죄 판단은 수긍하되 부수처분 누락으로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성범죄 사건은 벌금·징역뿐 아니라 이수명령과 신분상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의 군인사법과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군인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