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선이자를 공제하고 월 10% 이자를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입니다. 논산지원은 법을 몰랐던 사정을 형량에서 고려하면서도 무등록 대부업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명목 20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뺀 돈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채무자 8명에게 12회 대출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 대규모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종 전력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등록 없이 반복 대부한 행위의 책임과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의 의미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의 부지와 반성·전력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전체 금액과 고율의 이자 조건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별도의 초과 이자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04의의
법을 몰랐다는 설명과 형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 착오는 같지 않습니다. 영업 경위와 규정 확인 과정, 반복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무등록 영업에 관한 1심 판단이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