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은행 대출을 중개한 뒤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은 현장직원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원도 공동 범행에 가담했다면 대부중개 수수료 수령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부중개사무실 운영자의 지시로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햇살론 등 대출 진행을 도왔습니다. 여섯 명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64만 원이 운영자 계좌에 송금됐습니다.
02쟁점
차주에게 받는 대부중개 대가의 금지와 직원의 공모·가담 책임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명칭과 관계없이 차주에게 중개 대가를 받는 당시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가담 기간과 수수료·실제 수익, 피해 회복 정도 및 별도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04의의
금융기관의 정식 대출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도 구체적인 가담을 확인해야 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 납부까지 유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