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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현관문에 끼워 넣은 성적 편지, 통신매체 요건이 문제 된 대구 사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판결 결과통매음 유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옆집 현관문에 직접 성적 편지를 넣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이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을 요구하므로 직접 글을 전달한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편지를 직접 작성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습니다. 원심은 성적 내용이 도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통매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직접 전달을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직접 전달은 당시 조항의 문언상 통신매체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법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내용이 부적절해도 기소된 죄의 수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성적 편지를 전달해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반복성·위협 내용에 따른 다른 범죄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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