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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보여준 사건에서 합의 후에도 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4930 판결

판결 결과항소 기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등 유지

판례 요약

임의의 번호로 전화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한 모습을 두 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합의와 반성을 고려하더라도 유사 범행 전력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기존 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임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두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해자와 미리 합의한 성적 영상통화가 아닌 일방적인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제1심인 포항지원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합의가 항소심 감형을 보장하는지

합의와 반성이 이미 반영됐는지, 항소심에서 새 사정이 생겼는지 살폈습니다.

나. 유사 범행 전력의 의미

같은 방식의 과거 처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번호로 연락해 두 차례 영상으로 성적 행위를 전송한 방법과 피해자의 상당한 수치심·혐오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다섯 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여러 처벌 전력도 있었고, 제1심 뒤 형을 다시 낮출 새로운 사정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전체 양형조건을 검토한 뒤 제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범죄가 없어지거나 항소심에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합의·반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복과 과거 처벌, 피해 정도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항소심 감형을 검토하려면 제1심이 어떤 사정을 이미 고려했는지와 이후 변화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과 새로운 양형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4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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