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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과 이메일에 반복해서 성적 욕설을 보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307 판결

판결 결과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례 요약

모르는 피해자의 디스코드 대화방과 이메일에 성적 욕설을 반복해 전송한 사건입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의 도달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엄벌 의사도 형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에 들어가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피해자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의 이메일에도 성적 표현이 담긴 글을 전송했습니다.

문제된 글은 대화방에만 머물지 않고 피해자의 이메일로도 전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을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여러 통신 경로를 통한 전송

대화방과 이메일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글이 도달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 성적 욕설과 목적

표현 내용과 이 사건에서 인정된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을 판단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화방과 이메일을 이용한 행위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으며, 나이·전력·행위 경위와 처분의 효과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벌금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고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성적 욕설이라고 해서 목적과 맥락을 생략하고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반복 전송한 구체적인 표현과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범죄사실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해를 설명하려면 계정·전송 시각과 원문, 이메일의 앞뒤 내용도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 한 장면만 제시하는 것보다 다른 경로로 이어진 전송을 함께 정리하면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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