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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대신 인터넷 링크를 보내면 통매음의 도달이 아닌가요?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판결 결과통매음 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사진을 접할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사진을 전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관계가 나빠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사진 링크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직접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고 동의 아래 촬영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링크 전달이 도달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과거 촬영 동의가 전송 당시 의사·성적 목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전후 메시지·관계·진술을 종합해 목적과 수치심 유발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로 즉시 열람할 상태가 됐고 촬영 동의만으로 당시 전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촬영 동의와 이후 전송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링크를 동일하게 보지는 않으므로 실제 연결 대상·열람 제한·전송 경위와 상대방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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