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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수강·사회봉사·등록기간, 피해자 연령과 적용 법률을 확인한 사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7480 판결

판결 결과부수처분 적용 오류 등으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통매음과 공연음란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규정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일을 기준으로 법률상 연령 요건과 개정법 적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수강·사회봉사명령을 판단했지만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상태였습니다. 판결 뒤 등록기간 관련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02쟁점

피해자의 법률상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와 다른 범죄가 함께 선고된 때 등록기간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해당 법의 연령 정의에 맞지 않는 규정 적용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개정법에 따른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필요도 추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미성년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개별 법률의 연령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당시 부수처분 규정을 설명하며 현재 모든 통매음 유죄에 같은 등록 의무가 생긴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7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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