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적 영상을 전송한 사건에서 취업제한 기간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기간이 같아도 부수처분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더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등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후 적용 관계상 1심이 확정됐다면 3년 제한이 적용될 상황이었는데 항소심은 같은 형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02쟁점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추가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5년 제한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수처분이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관계라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부수처분의 법적 근거·기간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당시 개정법 적용 사례이므로 모든 현재 통매음 사건의 취업제한이 3년 또는 5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