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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송금 메모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수단인가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판결 결과송금메모 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은행 송금 메모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가 반드시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성적 비하 등이 담긴 메모를 전송했습니다. 원심은 송금 메모가 거래 식별을 위한 일방적 표시라는 이유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송금 메모가 법률에서 정한 그 밖의 통신매체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받는 사람의 거래내역에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인 다른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메신저 대신 은행 송금 기능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 요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내용·도달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최종 형량은 이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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