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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와 성매매 요금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 추징액에서 마사지비를 빼나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판결 결과성매매 수익 추징 판단 유지

판례 요약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묶어 하나의 요금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구분해 나눌 수 없는 영업 구조라면 전체 요금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본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 정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만의 요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추징 때 마사지 대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서로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나누어 추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대가를 갈라낼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추징 판단과 성매매알선 등 나머지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외 안마 관련 의료법 부분은 적용 범위 오류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전체 사건에 일부 파기가 있어도 성매매 추징 판단까지 취소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요금 체계와 서비스 대가의 분리 가능성이 핵심이며 비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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