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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어도 성매수·의제강간이 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합256 판결

판결 결과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사회봉사 각 40시간

판례 요약

SNS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13세 피해자에게 돈과 담배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성매수와 의제강간·아동 성적 학대를 함께 인정하고 합의 등을 형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성인인 피고인은 13세 피해자가 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의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뒤 대가로 7만 원과 담배 다섯 갑을 건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과 수사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글을 올리거나 만남에 응한 경위와 별개로 나이에 따른 보호 규정 및 성매수 책임이 문제됐습니다.

02쟁점

가. 연령에 따른 의제강간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나. 성매수와 성적 학대의 관계

하나의 행위에 여러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16세 미만 성매수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 가장 무거운 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돈을 대가로 제공한 행위를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한 합의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초범 등을 고려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치료강의·사회봉사 각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했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별개로 설명했습니다.

04의의

미성년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설명만으로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약속·제공한 경위와 당사자 연령, 행위 내용 및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이 사건에서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됐고 범죄 성립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가 적용될 때는 죄명 수만큼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경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합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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