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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광고하면 책임도 함께 지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0924 판결

판결 결과운영자 A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및 600만 원 추징, B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마사지형 성매매 업소를 함께 임차·운영하고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영업적 알선과 광고를 각각 인정하면서 형량·추징·몰수는 피고인별로 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피고인은 대구의 건물 2층을 임차해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업소와 연락처를 광고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12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약 두 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 운영과 광고 게시가 함께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알선 영업과 광고의 별도 책임

손님·종업원의 연결과 업소 광고 게시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나. 공동 책임과 개인별 처분

함께 가담했더라도 형량·수익 환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적 성매매알선과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업소 광고에 대해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성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운영·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정·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B가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 개인 사정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A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B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04의의

인터넷 광고만 맡았다는 설명이나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업소 운영, 역할 분담 및 인식을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라고 모두 같은 형량이나 추징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기간과 수익의 귀속, 각자의 역할·전력 및 사후 태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0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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