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SNS에서 중학생임을 나타낸 피해자에게 돈을 약속하고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동의 경위와 별개로 의제유사강간·성매수·성적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중학생임을 나타내며 용돈을 구하는 SNS 글을 보고 14세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약속했고 피해자가 응하자 주차된 차량에서 돈을 지급한 뒤 행위를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같은 유형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화·수사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확인하고 연령 보호 규정과 대가를 지급한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연령 보호와 동의 주장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인의 행위를 보호 규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나. 의제유사강간·성매수·성적 학대
여러 죄의 상상적 경합과 실제 형량을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의2의 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16세 미만 성매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의제유사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미성숙한 판단과 경제적 상황을 이용한 점, 행위의 방법 및 피해자·가족의 충격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반성과 변론종결 뒤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한 합의·처벌불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는 면제했지만 유죄 확정 시 등록·제출 의무와 취업제한은 구분했습니다.
04의의
피해자가 대가를 받기로 응했다고 해서 의제유사강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령과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만남·대가와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합의를 형에 반영했지만 성매수와 성적 학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를 이해할 때 집행유예뿐 아니라 사회봉사·치료강의·취업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