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매매알선 방조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한 창원지법 판결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징역형 전과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원심 재판 전 범인도피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그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었지만 원심은 구체적인 전과 내용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동시에 재판할 가능성이 있었던 범행이라도 확정된 전과가 선고유예의 제한 사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법상 선고유예 예외에 해당하는 전과에는 뒤에 따로 재판하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인 전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다른 제도입니다. 범행 당시만이 아니라 재판 때 확정된 전과와 형의 종류·효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에서 환송 후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