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명의상 사장에게 전체 수익을 추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 범행이어도 각자가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 실제 운영자를 밝혔습니다. 원심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 업소 전체 수익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유지했습니다.
02쟁점
공범이 함께 운영한 경우 전체 수익 전부를 각자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실제 업주에게 수익 대부분이 귀속됐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취득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이익을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하며 전원에게 전체액을 연대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역할을 바지사장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책임과 추징액은 별개로 검토하고 급여·분배·계좌 흐름으로 실제 이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