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건물주가 시기를 달리해 여러 업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가 하나의 범죄가 되어 이전 약식명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에게 다른 임차인·다른 임료의 장소 제공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새로 기소된 기간도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임대차계약과 운영자가 바뀐 여러 제공행위의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됐는지, 확정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약 시기·임차인·임료가 다르고 단속 후 새 업자와 계약한 사정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건물의 계속 임대만으로 면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면소는 이미 확정된 재판의 효력이 같은 사건에 미칠 때 문제 됩니다.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계약별 제공 기간과 인식, 단속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