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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회유로 작성한 처벌불원서, 성범죄의 특별감경사유가 되나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유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친딸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선처 서류를 냈지만 법정에서 가족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 서류를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가족관계 속에서 신고와 진술에 어려움을 겪었고 선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징역 13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했습니다.

02쟁점

처벌불원서의 존재만으로 자발적인 처벌불원과 특별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 진술을 가족관계와 회유·압박의 특수성 안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인 의사여야 하며, 이 사건 서류는 지속적인 회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합의 서류는 작성 과정과 실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성범죄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관계의 압력이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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