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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직후 이어진 유사강간은 별개의 죄로 처벌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7. 28. 선고 2026고합220 판결

판결 결과강간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흡수

판례 요약

동거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유사강간이 별개의 죄인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시간적 연속성과 하나의 범의 등을 이유로 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구이자 동거인이 소개받은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세 사람이 함께 지냈습니다. 동거인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해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직후 몸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곧바로 따라가 다시 신체를 제압해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검사는 강간과 유사강간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의 발생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동일한 기회에 이어진 행위의 평가

장소·시간의 연결과 앞선 폭행·협박의 효과가 계속됐는지를 살폈습니다.

나. 별도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

앞선 강간과 구분되는 범의나 독립된 처벌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강간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바로 뒤따른 경위에 비춰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동거인에게 알리겠다는 앞선 협박의 효과도 계속됐고, 각 행위 사이에 별개의 범의가 생겼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두 행위가 침해한 성적 자기결정권도 같았습니다.

이에 유사강간은 강간을 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강간 부분은 법률상 별개의 범죄가 되지 않지만 일죄 관계의 강간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죄책과 수사 중 부인으로 피해자가 반복 진술한 부담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인정, 3,000만 원 지급과 합의·처벌불원 및 초범을 반영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사회봉사 각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는 면제하되 등록 의무는 구별했습니다.

04의의

별개의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그 행위가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유죄로 인정된 강간죄의 범위 안에서 함께 평가한 것입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장소와 폭행·협박의 지속, 범의의 단절 또는 갱신 여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의 취지를 참조했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7. 28. 선고 2026고합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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