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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와 의붓딸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친족인가요?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친족관계 준강간 유죄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혼인신고를 한 어머니의 배우자와 전혼에서 태어난 딸의 관계는 인척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관계가 성폭력처벌법의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고, 피해자는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준강간에 관한 친족 가중규정의 적용이 다투어졌습니다.

02쟁점

혈연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이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고,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해당 법조가 정한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친족관계 준강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친족 범위는 일상적인 호칭보다 법적 가족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가족관계 자료, 사건 당시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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