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용된 구법의 주거침입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먼저 침입한 뒤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위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부축해 준 피해자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원심은 화장실 침입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성폭력처벌법의 가중범죄를 적용했습니다.
02쟁점
침입 전에 이미 유사강간을 위한 폭행을 시작했다면 침입을 전제로 하는 가중범죄의 지위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실제 성적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그 목적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힘을 행사해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구법상 가중범죄 적용을 잘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침입 장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폭행과 침입, 성적 행위의 시간적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중범죄 적용이 부정돼도 유사강간미수나 침입 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