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장애인의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거주시설이나 학교처럼 특정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해당 기관이 성폭력처벌법의 시설에 해당하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다투어졌습니다.
02쟁점
방문 활동보조·목욕·간호 등을 제공하는 기관도 시설 종사자 가중규정의 대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하는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계약 등에 따라 장애인 보호의무를 전제로 업무를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활동지원기관의 해당성을 인정해 징역 10년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인정된 죄명이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인 사건입니다. 기관의 명칭뿐 아니라 법적 지정, 업무의 보호 목적,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