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스토킹 신고로 시작된 수사에서 성범죄 영상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압수 과정에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살펴본 후 영장을 발부받아 영상을 압수했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는 참여했지만, 이미 선임된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변호인 통지 누락의 절차 위반과 그로 인해 수집된 영상의 증거능력을 구분해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한 권리이므로 통지 누락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전 과정에 참여했고, 앞선 동의 탐색 이후 영장을 받아 압수했으며 의도적인 참여권 침해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피의자의 참여만으로 변호인 통지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통지 누락이 언제나 무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탐색 동의, 변호인 선임, 영장 집행과 참여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