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고,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뒤에도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을 구분해 유죄로 판단하고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절했지만 피고인은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접근·연락을 제한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보받고도 유효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2쟁점
피해자의 거절 뒤 주거 부근에 접근·대기한 행위의 지속·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그리고 잠정조치 고지 뒤의 문자 발송이 각각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도 양형에서 검토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기존 전력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1심 선고 결과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스토킹 행위와 법원 조치 위반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합의·처벌불원은 형량에 반영될 수 있지만 잠정조치를 자동 해제하거나 사건을 반드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결정의 대상·금지 수단·기간과 통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