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의 미용실 앞 도로를 차량으로 열한 차례 지나간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출퇴근 경로와 실제 통행 모습을 검토해 해당 부분의 스토킹 고의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이후 미용실 앞을 반복 통행했습니다. 다만 주차한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로라는 자료가 있었고, 대부분 정차하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다른 스토킹과 모욕·공동상해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02쟁점
반복 통행이 정당한 이유 없는 감시·접근인지, 실제 업무상 이동인지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영수증과 주차 위치, 도로 상황, 통행 시간과 속도 등을 종합했습니다. 지도상 최단 경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열한 차례 통행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은 남았고 별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도 반영하여 A에게 징역 10개월, B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반복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동 목적과 실제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일부 행위에 관한 무죄 판단이며 사건 전체의 무죄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