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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급보증 사건, 준공일만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나요?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판결 결과약정 지급기일 해석 오류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석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금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에 지급시기를 정한 조항이 있는데도 약정이 없다고 보아 준공·인도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하도급계약에는 기성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어음 지급에 관한 특수조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지급기일 약정이 없다고 보고 사용승인과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대금채무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계약 본문과 특수조건을 종합해 약정 지급기일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지급기일 약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기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보증청구에는 계약상 지급기일·어음 조건과 보증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판결의 어음 조건을 현재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안내가 아니며 현행 지급 제한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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