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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를 보내 놓고 먼저 작업시킨 경우, 하도급 제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 기각·위반행위와 과징금 취소 범위 구별확정 판결

판례 요약

선박건조 관련 수정추가공사에서 전자서명이 끝나기 전 작업을 시키고, 대금을 나중에 일방적으로 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발송만으로 서면발급 의무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탁 취소도 실제 협의와 귀책사유별로 나누고, 위반 규모와 이익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선박건조와 밀접한 발판 설치, 운반·운전 등의 작업을 사내협력사에 맡겼습니다. 수정추가공사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진행되었고, 원사업자는 상당 부분 작업이 끝난 뒤 내부적으로 작업시간 수를 산정하여 대금을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 낮은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을 이유로 2021년 약 152억 9,400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소송 중 일부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여 최종 부과액을 약 101억 6,700만 원으로 줄였지만, 남은 금액과 개별 처분의 적법성도 계속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계약의 발급 시점뿐 아니라 수많은 취소·변경 거래 중 어떤 항목을 실제 위반으로 볼지, 일부 사유가 빠졌을 때 과징금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해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02쟁점

가. 계약서 발송과 쌍방 전자서명 완료 중 어느 때 발급이 끝나는지

계약서를 시스템에서 보내기만 한 상태로 작업을 시작하게 해도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위탁 취소·변경을 일괄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계약 성립 전 취소, 협력사 귀책사유, 실질적인 협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다. 공정위가 이미 최대 감경을 했어도 과징금이 과도할 수 있는지

고시상의 감경 한도까지 적용했다는 이유로 비례원칙에 관한 심사를 마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03판결

가. 전자서명 완료 전에는 서면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발판 설치 등도 선박건조 공정과 밀접한 제조위탁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 발급일은 원사업자와 협력사가 전자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친 날이며, 원사업자가 작성·발송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발된 수정추가공사 6,168건에 대해 발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조건에 서명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면 협력사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나. 작업 후 내부적으로 정한 대금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력사들은 거래의존도가 높고 거래 단절 위험을 부담했으며,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원사업자가 산정한 시간 수에 따라 대금을 받았습니다. 시간 산정 과정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이의 제기 절차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일방적 대금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비교할 종전 거래나 유사 거래를 찾기 사실상 어렵고, 작업 후 낮아진 협상력을 이용해 대금을 정한 이 사건에서는 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위탁 취소·변경은 개별 사유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문제 된 111,500건 중 33,229건은 계약 체결 전 취소이거나 협력사 책임으로 취소·변경되었거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으로, 부당한 취소·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8,271건은 실질적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라. 감경 후에도 남은 과징금의 불균형을 검토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전후 서면발급 위반을 비교하면 앞선 기간의 관련 대금과 건수는 각각 약 1.4배와 1.5배였지만, 감액 후 과징금도 약 76억 6,200만 원으로 이후 기간의 3억 3,300만 원보다 20배 이상 컸습니다.

대법원은 고시 기준에 맞추거나 최대 50% 감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취득 이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위반의 성격과 제도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제재가 여전히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마. 법원이 적정 금액을 대신 정할 수 없는 부분은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위탁 취소·변경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했지만, 제출 자료만으로 적법한 금액을 산정하거나 공정위의 재량을 대신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24일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전부 및 그 이후 부당한 취소·변경 유형의 과징금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 서면발급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작업 시작 전 쌍방 서명이 완료되었는지, 미확정 조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규모 처분에서는 거래를 한꺼번에 묶어 보기보다 계약 성립, 취소 사유, 협의의 실질을 항목별로 살펴야 합니다.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와 과징금 산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분의 일부 또는 해당 부과단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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