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구 도시철도 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증액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직불합의까지 해지됐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를 하고 여러 차례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발주자가 새로운 금액 승인을 거절하고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원심은 기존 합의가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기존 합의를 종료하려는 의사의 합치와 이미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증액 미합의와 기존 합의 해지는 다르며 기존 금액 안에서 시공을 마친 부분의 청구권 발생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예비적 청구의 패소 부분 등을 환송하고 다른 일부 청구는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민사상 대금청구 사건입니다. 모든 추가대금의 지급을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합의서별 금액·완공 범위·상계 및 변제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