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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에 동의했어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본소), 2025다209942(반소)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 기각·총 17억 원 배상 판단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로 입찰을 진행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저가 입찰과 계약 동의가 있었다는 형식만으로 대금 결정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상 지급될 대가를 증명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원심의 총 17억 원 배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관급 통신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발주자로부터는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지만, 하도급 입찰 때에는 40%의 노무량을 반영한 내역서를 제시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그 내역에 단가를 적는 최저가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계약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 부분의 원도급대금을 약 78억 5,216만 원으로 추정했고, 최초 하도급대금은 약 47억 5,924만 원으로 그 비율이 60.6%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는 약 22억 821만 원의 노무비·경비를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한 대비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하도급 비율이 심사 면제 기준을 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사업자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의 대금 결정 과정 및 적정 대가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2쟁점

가. 스스로 최저가를 적어 제출하고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뿐 아니라 입찰의 기초 자료와 실제 협상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통상 지급되는 대가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비슷한 거래의 가격 자료를 찾기 어려울 때 원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단순히 추정해도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입찰의 형식보다 실제 가격 결정 과정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 거래의존도와 지속 기간, 시장 상황,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동의가 있거나 최저 입찰금액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소한 노무량을 입찰의 전제로 삼고, 적정성 심사를 피할 자료까지 제출하여 낮은 계약금액을 유지한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대금 결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2차부터 4차 변경대금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5차부터 9차 변경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같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통상 대가의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거래, 유사 거래의 가격과 편차, 거래 시점·규모·기간, 업체의 지위, 물가 등을 종합하여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급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증명해야 하지만, 하도급법의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이 사건에서 70% 기준을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비교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러 사정상 적어도 일정 비율로 계약했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예정가격과 원도급대금 대비 적정 하도급 비율을 전제로 승인한 과정, 원사업자의 허위 대비표 제출, 심사 회피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위법한 결정이 없었다면 적어도 원도급대금의 70% 수준에서 계약했을 것으로 보아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라.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대한 배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사건에 적용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각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계약 관련 15억 원, 변경계약 관련 2억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결론을 받아들여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별도로 주장한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손해배상을 위해 계약서의 금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만들어진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입찰 내역서의 노무량, 원도급 자료, 적정성 심사에 제출한 문서, 변경계약의 산정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원도급대금의 70%가 모든 하도급계약의 법정 최저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승인 기준과 심사 회피 정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배수 역시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과 판단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본소), 2025다20994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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