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직접지급 요청 전에 선급금으로 원청 대금이 소멸한 경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판결 결과발주자 상대 직접지급 청구 기각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공사계약 해지 후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이 충돌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발주자의 원청 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계약에는 일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정산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공사계약이 해지돼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대금에 충당됐습니다.

02쟁점

직불을 우선하는 정산 약정이 있어도 이미 소멸한 발주자 채무를 넘어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산 약정도 발주자에게 기존 도급대금을 넘는 부담을 지우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지급과 관리·감독의무에 따른 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대금 회수에서는 요청일과 계약 해지·선급금 정산일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잔여 채무와 계약상 정산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원청에 대한 권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새 탭에서 열림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