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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전부 재하도급했어도 무등록 건설업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판결 결과무등록 건설업 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건설업 등록 없이 받은 공사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시공하지 않았어도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영업은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치안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 전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직접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현장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원심은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했다는 이유로 무등록 건설업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건설업 등록 의무에서 시공을 직접 작업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 도급·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했다고 보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시공이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해 설계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이며, 일부·전부를 하도급하는 방식도 건설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할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환송했습니다. 확정 유죄나 최종 형량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04의의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은 다른 요건입니다. 공사를 받아 다시 맡기는 방식이라고 관련 등록·도급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대금·서면 의무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등록 책임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형사판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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