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하도급 공사 기성금을 미리 크게 청구한 뒤 실제 시공분을 정산한 행정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당시 존재하는 대금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성립하지 않는 채무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업체는 완공을 예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사자는 실제 기성고에 따라 남은 대금을 정산했고 공정위는 종전 세금계산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02쟁점
세금계산서가 곧 확정 기성금인지와 정산 후 남아 있는 위법한 결과를 기준으로 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적법한 정산으로 합의액을 넘는 대금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지급명령 취소와 별도로 인정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시정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행정제재 사례로 정산서가 언제나 대금감액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량·합의의 성립과 효력, 처분 시점의 잔액을 확인하고 당시 이자율을 현재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