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정산으로 실제 대금이 달라진 경우, 공정위 지급명령의 범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판결 결과정산 초과 지급명령 일부 취소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하도급 공사 기성금을 미리 크게 청구한 뒤 실제 시공분을 정산한 행정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당시 존재하는 대금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성립하지 않는 채무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업체는 완공을 예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사자는 실제 기성고에 따라 남은 대금을 정산했고 공정위는 종전 세금계산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02쟁점

세금계산서가 곧 확정 기성금인지와 정산 후 남아 있는 위법한 결과를 기준으로 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적법한 정산으로 합의액을 넘는 대금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지급명령 취소와 별도로 인정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시정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행정제재 사례로 정산서가 언제나 대금감액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량·합의의 성립과 효력, 처분 시점의 잔액을 확인하고 당시 이자율을 현재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새 탭에서 열림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