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불요청서를 보낸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요청 도달 당시 지급불능과 발주자가 누구의 요청인지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공사를 마친 업체는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업체 계좌와 계약서 등을 보냈고 이후 공사 중단·폐업했으나 원심은 요청 시점의 구체적 요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나중의 폐업을 앞선 요청 시점의 지급불능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와 대리 요청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요청이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일반적·계속적 변제불능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위임에 따른 요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계좌번호가 적힌 직불요청서만으로 청구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직접지급 사유와 위임·도달·채무 상태를 증빙하고 뒤의 사정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