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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준 임대관리회사, 숨긴 반환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판결 결과일부 사기·사기방조 등 파기환송

판례 요약

임대관리회사는 임차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자산 없이 새 보증금을 기존 반환금과 운영비 등에 돌려 썼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결정할 때 회사의 반환능력과 돈의 운용 구조가 중요한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이거나 건물에 담보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조를 숨긴 기망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소유자에게 보장금을 지급하고 대신 임차인을 모집하는 임대관리업체의 운영자와 담당자였습니다. 회사는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고 임차인과 반환을 책임진다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소유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했습니다.

회사는 별다른 자산 없이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소유자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기존 보증금 반환, 임대료, 운영비와 다른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항소심은 회사가 대리인이고 건물 담보가치가 있다며 여러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대리인에게도 반환능력 고지 문제가 있는지

회사가 별도 특약으로 반환 의무를 부담했다면 임차인이 회사의 반환능력을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믿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나중 회수와 최초 기망의 관계

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처음 돈을 받을 때의 속임수를 부정하는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임대인과 중첩되는 별도의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회사와 계약하고 돈을 보내는 임차인에게 회사의 반환능력은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자산 없이 보증금을 다른 지출에 돌리는 구조를 알았다면 임차인은 미회수 위험과 반환 분쟁을 고려해 계약 여부나 조건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구조를 숨긴 것을 기망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소송이나 경매로 회수했다는 사정도 이미 이루어진 기망과 교부를 없애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사용 목적과 사기방조에 관한 인정·증거를 이유 없이 배척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기·방조와 함께 형을 정할 일부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지만 업무상배임 무죄 등 나머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임대관리 거래에서는 임대인뿐 아니라 실제 보증금을 받은 회사의 역할과 별도 반환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과 수입, 보증금 운용 내역, 계약 전 설명이 지급 결정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부동산 가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회사의 돌려막기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부 임차인이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전체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각 거래 당시의 회사 상태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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