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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대출을 갚고 담보 말소를 요구할 때, 남은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계약서에는 대여 원금이 1,800만 원으로 적혀 있었고 채무자는 장기간 합계 3,697만 6천 원을 갚았습니다. 원심은 명목 원금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보다 납부액이 적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선이자로 공제된 돈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교부액에 맞춰 제한이자율과 원금 충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 후 채무가 남더라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돈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원금에 이자를 붙인 장부와 실제 지급·납부 내역이 같은 채무액을 나타내는지였습니다. 대여가 이루어진 2013년 무렵의 구 대부업법이 적용된 민사사건입니다.

약정 원금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수수료와 근저당권설정비용, 매매잔금 등을 처리하고 남은 95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측 자료에 따른 해당 대여의 송금액도 합계 1,640만 원이어서, 계약서상 금액 전부가 실제 교부됐는지와 공제액이 어떤 비용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채무자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697만 6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같은 기간 약정이자가 4,932만 원이라는 채권자의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납부액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원금이 남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계산은 명목 원금 1,800만 원을 기초로 했습니다.

02쟁점

계약서의 원금과 실제 지급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공제액이 대출의 대가인 선이자인지, 담보권 설정비용처럼 당시 법령상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차주 계좌에 남은 돈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지급 항목 전부가 선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선이자와 이후 납부액을 반영한 정산 방법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 지급액을 원금에 충당해야 하는데, 명목 원금에 따른 약정이자부터 모두 공제하면 채무가 과다하게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범위였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도 일부 채무가 남는다면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인지, 남은 채무를 지급한 뒤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선공제액의 성격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부의 대가라면 수수료·할인금·공제금 등의 이름을 붙여도 이자로 보는 구 대부업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명칭을 바꾸어 이자 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출 대가를 지급 전에 빼면 선이자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행령상 담보권 설정비용과 일정한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돈이 공제됐는지부터 심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원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공제액 일부가 선이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실수령액과 대여 기간으로 허용 이자를 비교합니다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에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제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산출한 허용 이자와 선이자 공제액을 비교하며, 변제기까지 실제로 지급한 다른 이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초과 부분은 약정한 선이자 공제 전의 원금에 충당하고 그 뒤 남은 원금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채권자 계산에 의존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 납부액이 장부의 약정이자 합계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남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 채무 잔액이 남는 경우의 말소도 함께 판단합니다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를 지급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심리·확정하고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선이자와 변제충당, 조건부 말소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담보를 즉시 말소하라고 하거나 남은 채무를 특정 금액으로 확정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정산을 검토할 때에는 계약서 원금, 차주에게 실제 송금한 돈, 차주를 대신해 제3자에게 지급한 돈과 공제 비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원인이 확인돼야 선이자와 실수령액을 구별하고 납부액의 원금 충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원금만 보고 약정이자를 누적한 장부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걸려 있는 거래라면 반환금뿐 아니라 남은 채무와 담보 말소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전액 변제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잔액을 확정한 뒤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과거 최고이자율은 현재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계약은 계약·갱신일에 따라 이자 제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 무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선이자 정산 원리를 참고하고 현재 거래의 효력은 해당 시점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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