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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의 운영자와 급여를 받는 직원은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2147 판결

판결 결과A 항소심 징역 1년 2개월, B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자금을 마련하고 대출을 승인한 운영자와 고객 모집·장부 관리 등을 맡은 사람이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 형태로 보수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영업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도성, 이익을 얻은 방식과 전과 등을 구분하여 운영자에게는 실형을, 다른 가담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A의 항소심에서는 추가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대출 여부를 승인하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영업을 주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차입자 모집, 장부 관리 등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다른 가담자도 대출 실행과 추심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판결은 A가 단독으로 한 대출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대출을 나누어 인정했습니다. 단독 영업 기간에는 1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부했고, 공동 영업 기간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288차례에 걸쳐 합계 41억 8,250만 원을 대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차입자에게 이루어진 6차례 거래에서는 명목상 대출액 합계 1억 2,000만 원 중 실제로 8,760만 원을 지급하고, 합계 1억 4,760만 원을 상환받은 사실 등이 초과이자 수취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02쟁점

가. 급여를 받은 가담자도 공동 책임을 지는지

사업의 소유자나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담 책임이 사라지는지는 별개입니다. 고객 모집, 대출 상담, 장부 관리 등 실제 맡은 업무가 영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나. 운영자와 직원의 처벌을 달리할 사정은 무엇인지

영업 전체를 주도한 정도,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구조, 전과와 재범 경위 등은 각 사람에 대해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가. 역할을 나누어 계속한 영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의 자금 마련과 대출 승인, B의 고객 모집과 관리 업무 등 구체적인 역할을 토대로 무등록 영업에 대한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B가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일했다는 점만으로 단순한 주변 인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도적인 운영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영업을 시작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상당한 규모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582만 7,217원을 추징했습니다.

다. 다른 가담자의 지위와 여러 사정을 구별했습니다

B 역시 영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았지만, 급여를 받는 지위와 전과 등 개별 사정은 A와 달랐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양형에서 초과이자 수취가 확인된 범위, 불법 추심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여러 차입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출 총액 하나만으로 형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 운영자의 항소심에서는 추가 사정을 반영해 감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노3778 판결은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2개월로 형을 낮추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차입자 6명이 추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했고 추징액 2,582만 7,217원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불법 대부업에서 직원이라는 명칭은 책임 판단의 출발 자료일 뿐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고객 모집이나 장부 관리가 실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할이었다면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운영자와 직원의 책임이 언제나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금과 의사결정을 지배한 사람, 이익을 배분받은 사람, 정해진 급여를 받은 사람의 위치를 구분하고, 각자의 가담 기간과 전과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동 영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역할과 개인별 사정에 따라 형을 달리한 사례입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2147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노3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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