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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진입한 사고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도로 정비가 끝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보고도 진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지선이 없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것을 인식하고도 직진하다 교차 방향 견인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심은 정지선 등이 없다는 사정과 신호 규정의 문언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황색신호의 정지의무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진행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간 경우와 구분하여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신호가 바뀐 정확한 시점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사고와 당시 규정을 적용한 판결로, 막연한 진술보다 영상 및 신호 주기 자료를 확보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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