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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이륜차와 충돌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238 판결

판결 결과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중앙선을 넘어 앞선 이륜차를 추월하다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합의·종합보험이 있었지만 중앙선 침범과 사망에 관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선 이륜차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면서 이륜차의 왼쪽 앞부분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약 6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는 사고 약 일주일 뒤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현장·차량 사진과 주변 CCTV, 실황조사와 진단 자료 등이 증거로 검토됐습니다.

02쟁점

가. 추월과 중앙선 준수 의무

추월 목적이 중앙선 침범을 정당화하는지와 실제 충돌 경위를 살폈습니다.

나. 합의와 보험의 효과

치사·중앙선 침범 치상에 대한 유죄 판단과 양형을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차선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치상에는 중앙선 침범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가 적용됐고 치사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무거운 과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부상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및 한 차례 다른 종류의 벌금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승자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치료 중 사망했다는 경위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04의의

추월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중앙선 침범이나 충돌 원인에 관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차선 표시와 차량·이륜차의 동선, 접촉 부위 및 영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보험이 있어도 사망사고 및 중앙선 침범이 있는 치상에 대한 공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예외의 성립과 피해 회복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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