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운행이더라도 교통안전에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 중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니고, 종합보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면 공소기각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긴급자동차에 허용되는 우선 통행의 범위와 신호위반 판단에서 추가로 심리할 사항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긴급자동차의 정지의무 예외와 특별한 안전주의의무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차 진행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하므로, 당시 안전에 특히 주의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긴급출동이라는 목적만으로 모든 운행상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동의 긴급성, 교차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감속과 안전 확인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환송 후 결과는 이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