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먼저 통과하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뛰어 건너던 보행자가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먼저 진입했거나 옆면에 충돌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전자는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았습니다. 14세 피해자가 오른쪽에서 뛰어 건너다 적재함과 충돌해 다쳤습니다.
02쟁점
차량의 선진입과 충돌 부위가 횡단보도 보호의무 및 사고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속 진행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면 선진입 차량도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이 되어 보험·합의 특례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진입 순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보행자 위치, 차량의 이동 경로, 정지 가능성과 시야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의 보호의무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