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명문 규정 없이 후견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가정법원은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법정대리권에 소송행위를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는 1심 선고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형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2쟁점
민사상 후견인의 대리권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결정에도 미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처벌불원의 결정은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근거해야 하고, 소송행위 대리권이나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유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가족과 손해배상 합의를 했다고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본인 의사가 확인되는지,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