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과거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심야 시간의 무단 출입과 관계·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주거침입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지 약 7개월 지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갔습니다. 공동출입문을 연 뒤 집 현관 비밀번호도 여러 번 눌렀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했습니다.
02쟁점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과거 비밀번호를 알려받았다는 사정이 침입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용부분도 주거의 보호 대상이고 거주자·관리자용 비밀번호로 통제된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몰래 들어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교제 사실만으로 당시 출입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한때 방문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계속된 출입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계 변화·현재 승낙·시간과 행동을 확인해야 하며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용부분 침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