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헤어진 연인의 현관 앞까지 야간에 들어가 녹음을 시도하거나 불안을 주는 물건을 놓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협적인 문구를 적은 마스크·사진을 놓기 위해 빌라 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CCTV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외부 출입 통제 취지의 표시가 있었고 피해자는 뒤늦게 알고 신고했습니다.
02쟁점
거주자가 출입 당시 몰랐고 별도 도어락도 없는 경우 사실상 주거 평온이 침해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건물 구조와 통제 표시, 관계·출입 목적·야간 시간 및 전후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출입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침입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반대 의사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입 당시 객관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