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의회 청사라도 출입 제지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면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평온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앞선 회의 방해와 관련 사건 이후 청사 출입 통제가 실시됐습니다. 피고인은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이 출입을 막자 이들을 밀치면서 청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02쟁점
일반 출입이 예정된 관공서에서 관리자의 제지와 물리력 행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명시적 반대에도 물리력을 써서 들어간 모습 자체로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통제와 구체적 행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공건물의 개방이 모든 출입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지의 경위와 실제 진입 행동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민원 방문을 일률적으로 침입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