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빌라 공동계단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주거 전용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들어간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계단에 머물렀습니다. 본드 냄새와 욕설·중얼거림 등으로 거주자가 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상적인 출입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공용계단의 성격과 출입 목적·경위 등을 함께 보지 않고 잠금장치 유무만으로 침입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단이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부속하고 정당한 출입 이유도 없으며 거주자에게 불안을 일으킬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동계단은 각 세대 내부가 아니어도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없는 모든 건물의 출입을 처벌한다는 판결은 아니며 대법원이 최종 형을 선고한 사례도 아닙니다.